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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넷플릭스'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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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4 10:16 4,47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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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빠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자'를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넷플릭스'가 이 대상에서 빠졌다. 넷플릭스는 정부 요청이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알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등 요건 등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으로는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선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 △아프리카티비 △티빙 △구글코리아(유튜브) 등이 포함됐다.

 

이하 전문 (UR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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